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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6 2019고단144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C이 1994. 12. 23. 11:3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지방도 705호 도로에서 D 차량의 제2축에 12톤의 진흙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