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8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경 대구 남구 C 원룸 202호, 203호, 303호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D’ 이라는 상호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8. 22:00 경 위 원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E로부터 7만 원을 지급 받고 그중 3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을 위 원룸 303호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 F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1. 경부터 2018. 7. 11. 경까지 사이에 위 원룸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몰수 ㆍ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 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앞서 본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을 특정하기 부족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