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017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년에서 2년 6월인 점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동종 누범), 권고영약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6월) ,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위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