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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7노2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부분은 인정하나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들이받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 피해자가 F을 신발로 때리려는 피고인 B을 말리자 피고인 B이 안경을 잡아채고 눈을 때려서 안경이 떨어졌다.

이어 피고인 A가 휠체어를 밀어 떨어진 안경을 망 가트 렸 다. 이에 피해 자가 안경을 물어 달라고 하자 피고인 A가 휠체어와 목발로 말 무가내로 피해자를 밀었다” 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 쪽). 이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B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안경이 떨어졌다.

욕을 하고 침을 뱉어 왜 욕을 하냐며 휠체어를 잡자, 피고인 A가 뒤로 휠체어를 밀어서 안경이 떨어지고 휠체어에 발이 밟혔다” 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이며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경위, 부위, 내용 등에 있어 대체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 쪽).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발 엄지발가락 부위가 빨갛게 된 사실,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수사기록 7 쪽), 이는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