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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퍼센트)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 천 광장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지북동에 있는 지 북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