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63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1.경부터 현재까지 B고등학교 체육교사이자 테니스 감독으로서 선수 선발 및 선수들의 훈련 지도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테니스선수가 전국체전 단체전에 입상하면 대학입시에서 상당한 가산점이 부여되는 점과 ‘C 대표’로 선발되면 우수 선수들이 많은 서울시가 단체전에서 입상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자신이 지도하는 아들 D(B고등학교 3학년)을 ‘C 대표’로 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4.경 서울 중구 E 소재 F테니스장에서 피해자 G가 주최한 ‘C 예선전(H고등학교, B고등학교, I고등학교 선수들 참가)’ 8강전에서 D과 경기를 하게 된 J(B고등학교 2학년)에게 “같은 학교 학생끼리 8강전을 하게 되면 시드를 배정받은 상위랭커를 4강전에 진출시키기로 각 학교 지도자들간에 합의되었다. 적당히 몸만 풀다 나와라.”라고 말하여 사전에 경기결과가 정해졌다고 알려주고 경기에 임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도 불구하고 J가 1세트를 6대2로 이기고, 2세트도 4대3으로 앞서고 있어 시합이 J의 승리로 2세트로 종료될 상황에 이르자, 사실 같은 학교 학생끼리 8강전을 하게 되면 시드를 배정받은 상위랭커를 4강전에 진출시키기로 각 학교 지도자들간 합의한 사실이 없고 J를 기권하도록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중 갑자기 D을 코트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J를 기권처리하여 패하게 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최한 전국체전 고등부 테니스 서울시 예선전의 공정한 경기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