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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노4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