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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5096

식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6.부터 2015. 7.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주시 C에서 제1차 D센터를 신축하는 시공사이고, 원고는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피고의 현장대리인 E은 원고에게 2012. 3.부터 2012. 7. 10.까지의 식비로 285만 원을, 그 다음날부터 2013. 1. 20.까지의 식비로 16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F은 피고의 건축담당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이다. 라.

F은 원고에게 위 공사현장의 규모가 990억 원 정도 되는데 자신에게 2천만 원을 주면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9. 200만 원, 2011. 12. 5. 800만 원, 2012. 3.경 100만 원, 2012. 3. 7. 400만 원, 2012. 3. 20. 100만 원, 2012. 3. 25. 50만 원, 2012. 4. 4. 400만 원 합계 2,050만 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의 규모는 350억 원에 불과하였다.

공사의 규모에 따라 현장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인원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식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의 현장대리인인 E이 지급을 약속한 바에 따라 인부들의 식사대금으로 4,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식사대금 정산 다음날인 2013. 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인하 전 법정이율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인하 된 법정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50만 원 청구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주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