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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노24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애완견을 데리고 동물병원 뒷문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대형 견의 갑작스런 힘에 끌려 피고인의 어깨가 유리 선반 위에 꽂혀 있는 책에 닿았고, 책이 떨어지면서 유리 선반이 파손된 것이지, 손괴의 고의로 유리 선반을 파손한 것이 아니다( 손괴의 점). 피해자는 이후 유리의 변상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손을 붙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약하게 뿌리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에 비추어 상해죄의 ‘ 상해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상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상해의 점).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책이 피고인의 어깨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유리 선반이 파손되거나 바닥에 떨어질 만큼의 힘이 실렸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유리 선반이 장식장 외벽 안쪽에 위치해 있고 강화유리로 만들어 져 상당한 두께와 강도 및 무게를 지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리 선반은 밑에서 손으로 들면 쉽게 빠지는 구조로 만들어 져 있고 유리 선반을 들어 올리지 않는 한 유리 선반이 지지대에서 이탈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유리 선반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 다가 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유리 선반이 깨질 당시 피고인 외에는 그 주변을 지나간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병원비 환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