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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21 2018고단80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피해자 D로부터 가상 화폐인 E의 투자 및 관리를 위임 받아 E 거래소인 F 사이트에서 피해자 C 계정으로 E 70,313.1945개 (1,000 개는 피해자 D 소유, 나머지는 피해자 C 소유 )를 구입하여 주어 피해자 C의 F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2. 경 생활비 등이 부족 해지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해 피해자들 소유인 E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전자 지갑으로 이체한 후 이를 처분하여 같이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E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23. 13:18 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F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접속한 후 피해자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C의 계정에 있는 45,000,000원 상당의 E 70,313.1945개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전자 지갑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인 제출 증거 자료, F 계정 자료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