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56924
각서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7,2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부터, 37,2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7,2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부터, 37,2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