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471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함께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대출 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H은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G을 끌어들이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가능한 금융기관을 물색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속칭 ‘ 대출 브로커’ 이고, G은 임차인 행세를 하기로 하고, I은 H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을 제공할 피고인 B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사촌형인 피고인 A을 끌어들이고 대출금의 분배 및 전달 등을 맡고, 피고인 A은 대출 사기에 필요한 부동산을 제공하는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H의 지시에 의해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도 장을 준비하고, H은 전세대출에 필요한 G의 허위 재직 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G은 2016. 10. 12. 경 대전 동구 J 아파트 110동 104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G, 임대 보증금 1억 9,000만 원으로 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G은 2016. 10. 13. 경 대전 동구 K 빌딩 1 층에 있는 신한 은행 L 지점에서, 피해자 신한 은행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주택자금대출 신규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 등 과의 공모 내용대로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G이 전세계약에 따라 위 주택에 거주하려고 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