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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10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23:3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 D 등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대전동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피해자 E에게 “씨발, 너는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안다 씨발아”라고 말하고, 같은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피해자 F에게 “공무원 시발새끼, 저런 식으로 근무하냐 이런 개새끼”라고 말하고,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H에게 “이 씨발새끼야, 옷 벗고 한판 하자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I에게 “너는 왜 끼어드냐 씨발, 너 가만 안 둔다, 이름이 뭐냐 공무원새끼, 형편없는 새끼”라고 말하여 약 30여 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발달장애를 겪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