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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나349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A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5. 4. 3. 07: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소재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던 중 대로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을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가 차량 가치를 초과할 정도로 손괴되었고, 원고는 2015. 4. 28.까지 원고 차량 전손 보험금으로 14,4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A의 과실비율은 80%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A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A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손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과 충격한 이후에도 수십 미터를 더 진행하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정지한 점, 원고 차량이 전손 처리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