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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077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위탁자 겸 수익자)는 피고(수탁자)와 사이에 ① 1999. 10.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② 1999. 11. 25.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신탁기간을 2004. 12. 31.까지로 하여 을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신탁조항에는, 이 사건 각 신탁은 신탁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반환받고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며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항)고 규정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21세기컨설팅 주식회사(이하 ‘시행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무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 시행자에게 위임하였다. 라.

시행자는 피고에게 2003. 12. 31.까지의 신탁보수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탁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4. 12. 31. 신탁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신탁보수 지급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4. 1. 1.부터 현재까지의 약정 신탁보수를 지급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차례로 본다.

가.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보수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부동산에 관한 위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