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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2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19:30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무정면 호남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전력(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았는데, 최근 1년 이내에 2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피고인이 어린 2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