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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9 2015노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2014고단1115]의 공소사실 중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2014고단1115]의 범죄사실 중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정보처리장치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