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4877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하고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보증금 5,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이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C의 요청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도 잘 알고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책임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퇴직 공무원으로서 C과 주차장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고(5,000만 원을 투자하였음), 2016. 2. 19. 남인천세무서장에게 상호를 ‘D’,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 남동구 E, F, G ’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E 외 3필지(2,310㎡, 700평)를 보증금 5,500만 원, 차임 평당 8,000원, 기간 2016. 3. 6.부터 2017. 3. 5.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 C의 참석 하에 피고에게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C에게 2016. 3. 5. 보증금 잔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차임을 지급했다. 라.

피고는 공무원 연금이 삭감될 수 있음을 이유로 2016. 3. 16. 남인천세무서장에게 2016. 3. 3.자 폐업신고를 하였고, C의 직원 H이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고는 C과 동업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C 또는 H이 원고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바, 피고는 여전히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고 본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