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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9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902』 피고인은 2016. 6. 3. 20:20 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111 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 서서 위 승용차의 운전자와 시비를 하였고, 그 후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피해자 D(31 세) 이 위 상황으로 인하여 통행하지 못하여 창문을 내리고 위 불상의 운전자에게 차를 조금만 앞으로 빼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034』 피고인은 2016. 6. 14. 19:1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모텔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안내실 문을 발로 차고, 그 곳 복도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6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08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 00:3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H(43 세) 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고기와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 약 7,000원뿐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5. 15:0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J( 여, 53세) 가 운영하는 ‘OOOOOO 점 ’에서 술에 취해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 이 음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