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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19노24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5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 항소하였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