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05: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415-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양사거리 쪽에서 미아삼거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2013. 9. 4. 12:45경 치료를 받던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반면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과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