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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467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하여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노상에서 소란을 피워서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입은 손해가 최근까지 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ㆍ후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