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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3468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25.부터 2006. 5.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