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3468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25.부터 2006. 5.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25.부터 2006. 5. 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