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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고단2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5. 02:31 경 성남시 중원구 도 촌 남로 37 도 촌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 촌 남로 24 휴먼 시아 201 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 피고인의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