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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16 2019나5155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중...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 2 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4 면 제 13 행의 ‘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다음에 ‘ 일반적인 의약품 공급계약 관계 또는 주된 거래업체로서의 지위를 넘어서는 법률상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수준의 ’를 추가한다.

제 4 면 아래에서 제 7 행 내지 제 2 행 ‘1) 항’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납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의 범위,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의 제재 등에 관하여 구체적 조건이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는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약품 사용 코드 지정 결정권 및 이에 관한 위약금을 정한 기존 계약 제 1 조 및 제 6조가 삭제됨으로써 원고의 권한이 기존 계약에 비해 축소되었다.

」 제 5 면 아래에서 제 3 행과 제 2 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4) 항’ 을 추가한다.

「4) 원고가 C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대부분을 공급하였다거나, 위 병원 직원이 이 사건 계약 전후로 원고에게 병원의 처방 내역에 관한 자료를 보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된 거래업체로서의 지위를 넘어 피고에 대한 독점적 공급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추인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