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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4 2015가단9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맥 2012년490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D’이라는 명칭의 실내골프연습장이 있는 부산 남구 E오피스텔 제지하2층 제201호 및 제202호(이하 ‘이 사건 연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연습장은 골프존이 판매하는 스크린 골프기계 세트가 설치된 7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

나. B은 2012. 9. 26. 피고 협동조합으로부터 2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C는 2012. 9. 28. B의 피고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고, 피고 협동조합에 이 사건 연습장의 7개 방에 설치된 7대의 스크린 골프기계 세트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C는 2014. 5. 15. 원고승계참가인과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20.부터 2016. 5.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골프장기기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비용은 임차인(원고승계참가인)이 지불하고 감가상각을 연 15%를 적용한다. 비용은 업그레이드 발생시 세금계산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상호확인후 임대차종료시점에 임대인(C)이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2) 임차료는 매월 선불로 외환은행 B 계좌로 송금한다.

3) 골프장 및 커피숍 비품은 실비로 정산한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5. 22. 주식회사 골프존과, 주식회사 골프존이 이 사건 연습장 3, 4, 7번 방에 설치된 구형 스크린 골프기계 세트 3대(이하 ‘구형 각 골프기계 세트’라 한다

를 회수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신형 스크린 골프기계 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