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9. 피고들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D, 피고 B의 대리인인 E, 피고 C의 대리인인 F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28.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나. 위 차용증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충주시 G 소재 주택의 담보가치가 160,00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들이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합의가 중단되게 되었는데, 이때 원고는 E으로부터 ‘이자 연 2.8%, 채권자 및 연대보증인란이 각 공란’으로 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서’라 한다)의 사본을 교부받았다.
다. 이후 원고에게 피고들을 소개시켜준 D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이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제의하여 ‘이자 월 2.8%, 채권자 피고들, 연대보증인 D’으로 된 차용증서(이자 부분 중 부동문자로 날인된 ‘연’ 위에 ‘월’을 수기로 가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5. 4. E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9,000,000원, F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2015. 5. 1. 4,500,000원, 2015. 5. 19. 4,200,000원, 2015. 7. 17. 피고 C에게 10,000,000원, 2016. 3. 25. 피고 B에게 5,000,000원, 2016. 3. 28. 피고들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차용증서를 변조하여 이 사건 제2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고소하였는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016. 9. 21.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차용증서를 변조하였다는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