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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7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13:28 경 D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용 산 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삼각지 방면으로 그 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카 렌스 차량의 왼쪽 차로에서 F 닛 산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G(35 세) 이 경적을 울리고 위 카 렌스 차량을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위 카 렌스 차량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14cm) 을 꺼 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