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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50882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임야 59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4. 11.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화성시 B 임야 6무보(=59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1919년경 C이 사정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4. 11. 접수 제4604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조부인 C은 1949. 5. 10. 사망하여 장남 D이 호주 및 재산상속인으로 단독상속하였는데, D은 1950. 8. 10.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D의 형제인 E이 D의 상속인이 되었으며, E은 1979. 12. 24. 사망하여 배우자인 F, 자녀들인 G, 원고, H, I, J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나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나 임야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며,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화성시 K면장 및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조부인 C은 이름이 한자까지 같은 점, 원고의 조부인 C의 본적지가 화성시 L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와 리(里) 단위까지 동일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정 당시 원고의 조부 C과 동명이인이 화성시 L에 존재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