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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4 2013노2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을 초과하는 합계 3,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피고인과 거래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등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백하고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