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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30 2013고단10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F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5. 9. 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0. 12.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O’ 관련

가. 피고인 C 및 D, P의 공동범행 P은 2009.경 충남 홍성군 Q오피스텔 나동 203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등을 모집하여 ‘O’이라는 상호의 무등록 대부 조직을 만든 후, 충남 홍성, 보령, 서산, 당진 등의 지역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마음먹었다.

우선 P은 소위 ‘전주’로서 대부금 지급, 수익 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중간관리자는 영업 지역 배분, 대출 심사, 직원들의 수금 내역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직원은 각 영업지역에 전단지 살포, 채무자 상담, 차용증 등 수령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P은 2009.경부터 2011. 4.경까지 전주로, R은 2009. 8.경부터 2010. 10. 하순경까지 중간관리자로, D은 2009. 8.경부터 2010. 10. 하순경까지 직원으로, 위 R이 그만둘 무렵인 2010. 10. 하순경부터 2011. 4.경까지는 중간관리자로, 피고인 C은 2010. 12.경부터 2011. 4.경까지 직원으로 각 일함으로써 대부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은 2009. 8. 31.경 충남 홍성에서 채무자 S에게 1,500,000원을 대부한 뒤 매일 30,000원씩 60일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225.7%)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 177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 9번 기재와 같이 2009. 8. 31.경부터 2011. 4. 19.경까지 합계 590,350,000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 15번 기재와 같이 2011. 2. 22.경부터 2011. 4. 28.경까지 합계 42,500,000원을 대부하는 등, 총 632,8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