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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7 2015나109339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7. 8. 8. 원고 A은 피보험자를 자신의 남편인 망 E으로 하여 피고와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삼성올라이프Super보험II(s0704)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 약관 제15조 제1항은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하고 있다.

다. 2012. 4. 10. 원고 A은 잠자고 있는 E의 목에 휴대전화 충전기 줄을 감고 두 손으로 잡아 당겨 E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라.

원고

A은 위 나.

항과 같이 E을 살해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노312판결). 마.

원고들은 2012. 4. 23.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망 E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의 사망은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이라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3천만 원을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면책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망 E의 사망은 보험계약자인 원고 A의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