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2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경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 민주로에 있는 피해자 아주 캐피탈주식회사에서 아우 디 A8 B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중고차 구입자금 7,0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6. 8. 16. 경 위 차량에 채권 가액은 7,000만 원, 저당권 자는 피해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아우 디 차량을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인 진술서

1. 결정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대출 내역서, 중고차 오토할 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