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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나6457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닛산 올 뉴 알티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8. 30. 20:00경 서울 관악구 F 근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로 통하는 이면도로를 대학길에서 G고시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로 통하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 운전자 C에 대해 2018. 10. 17.부터 2019. 1. 25.까지 치료비 2,026,330원과 합의금 1,016,560원 등 합계 3,042,8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 동승자 H에 대해 2018. 9. 12.부터 2019. 1. 25.까지 치료비 1,724,220원과 합의금 478,000원 등 합계 2,202,2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해 2018. 9. 17.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로 5,07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1 과실비율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인데 원고 차량이 우측 도로의 차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