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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2 2013고단5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66』 피고인은 2013. 4. 15.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101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D’에 하나투어 2,000,000원 상품권을 1,8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의 입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상품권을 보유한 바 없고, 이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5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6308』 피고인은 2013. 7. 18.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101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상품권 구매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며 대금의 입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상품권을 보유한 바 없고, 이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8경 F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4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2013고단63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