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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6. 11. 08:49 경부터 09: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소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부인 D과 함께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01:49 경 서울 관악구 F 1 층에 있는 네 일 숍, 커피숍, 부동산 사무실에 설치된 피해자 G, H, I의 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 기 안전 커버 3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떼어 낸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 H, E의 각 진술서

1. 사다리 절취 영상 (CD), 에어컨 실외 기 커버 절취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