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18.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8. 31.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1.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30.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4. 21.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어머니인 C(국적: 요르단)는 전 남편(원고들의 아버지이다)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국적국을 출국한 난민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거주하던 요르단은 대한민국에 비하여 교육 및 생활환경이 좋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