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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3가단197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7.부터 2013. 9. 16.까지는 연...

이유

1. 동력케이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인정사실 (1) 명성기업 주식회사(이하 ‘명성기업’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그 소유의 경남 함안군 C외 7필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기계기구(수변전설비 1대, Over Head Crane 2대, Gantry Crane 1대,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2011. 11. 1.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2. 8. 23.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한편, 피고 회사는 2011. 12. 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명성기업 소유의 FINNING MACHINE 2 LINE(이하 ‘고주파용접기’라 한다)을 공매절차에서 387,000,000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1년 12월경 명성기업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명성기업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명성기업의 토지와 공장을 위 경매절차 종료시(법원의 경매 최종 낙찰자 선정 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 회사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음에 따라 2012. 9. 13. 피고 회사는 고주파용접기를 해체하여 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A, B은 고주파용접기에 연결되어 있는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동력케이블 F-CV 185SQ 840m, F-GV 50SQ 345m(이하 ‘이 사건 동력케이블’이라 한다)를 함께 해체하여 피고 회사의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