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E 뉴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28. 20: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6리에 있는 농민한우 앞 회전교차로 부근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평6리쪽에서 이평5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던 중, 당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고, 또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3. 28. 20:54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6리에 있는 부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A)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