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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19 2015고정111 (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모두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3노2829), 위 판결은 같은 달 15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F은 2014.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2955).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15.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3노2829). 또한, 피고인 C, D은 2014.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2955). [피고인들의 관계]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부천시 소재 같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2011년 2월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피고인

F과 A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이다.

B은 2011년 6월경 불상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작업대출업자인 피고인 F에게 전화 연락하여 차량을 매개로 한 대출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고, 계속하여 B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F은 A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차량할부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물색하여 피고인 F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내부적으로 B은 개인정보에 관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본건 작업에 이용할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B이 구해온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손님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차량 할부 대출에 관하여 상담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F과 A은 손님들 명의로 할부금융 업체로부터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