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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9 2016고단16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게임 랜드 ’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 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포커게임인 ‘ 사하라 포커’ 게임 기 20대, ‘ 전우치 포커’ 20대, ‘ 서유기 전 포커’ 20대를 각 설치하고 자동 진행 장치인 속칭 ‘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면 1원 당 1점이 부여되고 위 ‘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실행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 게임 당 100 점씩 감소하면서 우연한 결과에 따라 5 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최소 100점에서 최대 30만 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 끼리

위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인 성명 불상( 일명 D) 의 요구에 따라 다른 손님의 게임기에 들어 있는 점수를 성명 불상의 게임기로 옮겨 주는 등 위 성명 불상의 환 전행위를 묵인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환전 영상 등, 수사 착수보고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