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14 2019가단5949
시효연장(계금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9. 18.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9. 18.부터, 5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