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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14 2019가단5949

시효연장(계금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9. 18.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