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19노4091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만연히 신뢰한 점, ②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일반적인 신용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업을 통해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대출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성명불상자의 신원이 무엇인지, 허위 실적을 쌓는데 이용된 송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작업’이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이해하였던 점, ⑤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할 때 일반적인 통화가 아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만 통화를 한 점, ⑥ 피고인이 2019. 8. 9.경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