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7.04 2017노178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을 각 선 고하였는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2017. 8. 29. D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D가 강간을 당한 상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가 평소 연인 관계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사이 임에 비추어 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제로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곧바로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피고인을 무고할 생각이었다면 2017. 8. 28.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도 무고함이 상식에 부합하나, D는 2017. 8. 28. 성관계는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2017. 8. 29. 성관계만 강간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법원은 아래 1) 항 기재 인정사실을 보면 사건 당일 성관계조차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거짓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 D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