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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6. 23. 04: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6세)가 화장실을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치고, B은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것을 피해자 F(25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