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6,563,202/477,391,940 지분에 관하여 2017. 8. 8....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C(2008. 4. 21. 사망)과 망 D의 딸이고, 피고는 위 C, D가 2008. 4. 7. 입양한 양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위 D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2011.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1.경 위 D로부터 1억 2,3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5.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있다.
망인에게는 사망 당시 특별한 재산 또는 채무가 없었고, 위 무렵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77,391,9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해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무렵 그 사실을 알았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반환의 범위 1) 관련 법리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등 참조 . 한편,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침해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