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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1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5. 경부터 20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경영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대출 알선 브로커 F을 통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피해자 제일 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마담과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선 불금 증명 서류( 근로 계약서, 피고용 약정서, 대여금 약정서, 현금 보관 증, 약속어음, 위임장, 각서 등을 말한다, 이하 ‘ 마이 킹 서류’ 라 한다 )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해 주는 ‘ 유흥업소 특화상품’( 속칭 ‘ 마이 킹 대출’) 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소위 ‘ 마이 킹 대출’ 을 받으려 하는 사업자는 대출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 마이 킹 서류 ’를 담보로 은행에 제출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원하는 금액 만큼의 대출을 받기 위한 ‘ 마이 킹 서류’ 가 은행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허위로 ‘ 마이 킹 서류 ’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와 함께 2009. 9. 경 위 ‘E ’에서 대리기사 G에게 사실은 선 불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선 불금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 마이 킹 서류 ’를 작성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에게 선 불금 명목으로 합계 5억 8,300만 원을 교부한 것처럼 허위의 ‘ 마이 킹 서류 ’를 작성하고 2009. 9. 4. 피해자 회사에게 1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9. 4. 4억 원, 같은 달

8. 3억 5,000만 원, 같은 달 14. 1억 5,000만 원, 같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