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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9 2016고단14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72』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2.부터 2016. 6. 10. 경까지 이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 E은 위 주유소 소장, F, G은 각 위 주유소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G과 경유에 가격이 더 저렴한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F, G은 공모하여 2016. 6. 2. 20:00 경 위 ‘D 주유소’ 3번 저장고에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 1,000ℓ에 다른 석유제품( 등 유 등 4,000ℓ) 이 약 80%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 5,000ℓ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7.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사이 10회에 걸쳐 57,000ℓ, 시가 64,353,000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와 같이 제조한 가짜 석유제품을 위주 유 소에 방문한 불상의 자동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017 고단 152』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I 주유소를 J 명의로 운영한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9:30 경 위 I 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를 약 8:2 로 혼합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한 다음 1, 3, 5, 6, 8번 주유기에 연결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약 20,000L (100 드럼 )를 저장 탱크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