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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7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C’ 라는 사람의 중 ㆍ 고등학교 후배이다.

피고 인과 위 C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위 C는 2015. 11. 11. 14:06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차장이라고 거짓 소개한 다음,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우체국에 통장이 개설되었고 일부 돈이 인출된 것을 우체국으로부터 통보 받았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농협은행 김 량 지점에서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여 용인시 처인구 E 아파트 에이 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김치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

그 후, 위 C는 같은 날 14:18 경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니 집 열쇠를 손수건으로 싸서 지문이 남지 않도록 한 다음, 우편함에 넣고 용인 동부 경찰서 앞에서 기다려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와 주거지의 열쇠를 우편함에 넣은 후 용인 동부 경찰서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14:40 경 위 C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고 위 우편함에서 위 열쇠를 꺼낸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김치 냉장고 안에서 현금 2,00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