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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7카합50008 제21민사부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2017카합50008 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A

2. B

1.C

2. D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들과 E지역주택조합 사이의 2016. 12. 16.자 E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채무자 C을 조합장으로, 채무자 D을 이사로 각 선임한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C은 E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서, 채무자 D은 E지역주택조합 이사로서 각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1) 광주 서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E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5. 6. 29. 설립되었고, 위 조합의 조합원은 채권자들 및 채무자들을포함하여 147명이다.

(2) 채무자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기존 임원 해임과새로운 임원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비합17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9. 위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임시총회 의장으로 채무자 C을 지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채무자 C은 2016. 11. 30. 채권자들 등 기존 임원 해임과 새로운 임원 선출 등 을 안건으로 하여 그해 12. 16.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소집 통지를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의 2016. 12. 16.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의회의록 인증서(소갑 제6호증)에는, ㉠ 총 조합원 147명 중 참석인원 17명(총 참석인원은 60명이나, 서면결의 43명과 중복되어 제외함)과 서면결의 74명으로 조합구성원 과반수 이상인 총 91명이 출석하였고, ㉡ 참석인원 17명, 서면결의 74명이 찬성하여 참석자 91명의 만장일치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채권자 A, 감사 채권자 B의 해임안이가결되었으며, ㉢ 출석 조합원 91명의 만장일치로 채무자 C이 조합장으로, 채무자 D이이사로 각 선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

② 임원은 그 선임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이때 감사는 임원에 대한 해임사유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감사의 해임일 경우 조합장이 해임사유에 대하여 보고할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24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이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 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합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 조합원은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제3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채권자들에 대한 해임안, 채무자들에 대한 선임안에 대한 결의 는 다음과 같이 이유로 무효이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① 임시총회의 회의록 인증서와 녹취록(소갑 제8호증)에는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의 서면결의자 수와 출석 조합원 수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서면결의서 자체를 비공개로 처리하면서 선거관리위원 등을 통하여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채권자들이위임을 받아온 서면결의서 27장을 출석에서 제외함으로써 위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박탈하였고, 채권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는 그 의사진행절차 및 결의방법이 현저히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의 사정 족수가 충족되 었는지 도 불분명 하다.

② 총회에서 개별 의안에 대한 안건상정을 하고, 그 개별 의안마다 결의 성립의 선언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는 기존 임원들에 대한 해임안을 임원별로상정하지 않고 일괄로 상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결 또는 부결 선언도 하지 않은 채폐회를 선언하였고, 또 새로운 임원 선임안의 경우 안건 상정이 되었는지, 의결종족수가 충족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③ 채무자 C은 채권자들이 조합비를 횡령하는 등 많은 비리를 저질러 조합원들에게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제출받았는데, 이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3.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제 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임시총회 촬영영상(소을 제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사회 자는 '서면결의서 72장을 포함하여 87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가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도, 이 사건 임시총회 회의록 인증서(소갑 제6호증)에는 이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것1)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74장에는 모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서면결의서에 조합원의 신원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있어, 위 서면결의서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74명 이상)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임시총회 촬영영상과 같이 서면결의서72장을 포함하여 87명이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이 사건 임시총회 촬영영상에 의하면, 채무자 C은 채권자들에 대한 해임안을 임원별로 상정한 다음 임원별로 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선언하였다. 다만 이미 서면결의서 수 및 출석 인원이 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임원들에 대한 해임안과 새로운임원들의 선출안에 대하여 서면결의서의 찬 • 반 의사 내용과 현장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들이 일치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서, 별도의 찬 • 반 의견 집계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채무자 C이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의 제출을 촉구하면서 채권자들이 비리를 저질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기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시총회는 채권자들에 대한 해임안이 포함되어 있고, 채권자들의 해임사유에 관하여 기재한 것으로 선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채권자들이 의결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서면결의서 및 위임장2)은 그 효력이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채무자 C이 채권자들및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박탈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즉,㉠ 이 사건 조합이 통지한 서면결의서의 양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개별 안건에 대한 찬 • 반 의견이 기재되어있지 않다. ㉡ 일부 서면결의서 또는 위임장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M(W101 동 503호), N(101 동 2002호), O(102동 203호)},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가 '아파트 청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P(102동 1903호)}도 있다.

게다가 채권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반영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⑤ 설령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의사진행 절차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성, 소란 등으로 안건 결의 절차가 평온하게 진행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의사진행 및의결 절차가 불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7. 2. 16.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박세황

판사 김소망

주석

1) 서면결의서 제출자 명부(소을 제2호증)에는 72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G(101 동 703 호), H(101동 501호)은 서면결의서가 존재하지 않고, I(101동 1804호), J(102동 101호), K(102동 1403호), L(102동 1601호)는 서면결의서가 존재하나, 위 명부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또 임시총회 출석 명부(소을 제3호증)에는 총 63명이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 43명은 서면결의서를 제 출하였다. 한편, 임시총회 회의록 인증서에는 출석인원 60명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43명을 제외한 나머지인 17명이 출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채권자들이 32명의 서면결의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2명{Q(101동 1704호), R(102동 1102호)}은 중복 제 출하였다.